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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Randy Fath / Unsplash상품등록·표시의무

원산지 표시 — 어디까지가 의무인가

수입 상품과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에서는 상품 페이지 표시 방법까지 정해져 있다.

상품등록·표시의무표시의무2분·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의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문서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요율·기한은 적지 않았습니다 —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값은 아래 관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순서실무 순서

번호가 붙은 것은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1. 취급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확인한다.
  2. 제조국과 원산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처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문서로 받는다.
  3. 상품 페이지의 지정된 위치에 표시한다.
  4. 가공품은 주원료 기준을 확인한다.

확인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

  • 표시 위치와 글자 크기 기준을 지켰는가 — 온라인은 별도 기준이 있다.
  • 동일 상품을 여러 공급처에서 받는다면 원산지가 섞이지 않는가.
  • 세트 상품은 구성품별 원산지를 확인했는가.

실수흔한 실수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순서로 적었습니다.

  • "수입산"으로 뭉뚱그려 적는다.
  • 공급처가 바뀌었는데 상품 페이지의 원산지를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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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는 수입 상품과 농수산물 전반에 적용되며, 온라인 판매의 경우 상품 페이지 내 표시 위치까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오프라인 매장 표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먼저 취급 품목이 표시 대상인지 가려낸 뒤, 제조국과 원산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급처로부터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문서로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된 정보를 상품 페이지의 지정된 위치에 반영하고, 가공품이라면 주원료 기준까지 함께 점검해야 표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시 위치와 글자 크기 기준을 온라인 기준에 맞게 지켰는지, 동일 상품을 여러 공급처에서 받을 때 원산지가 섞이지 않는지, 세트 상품이라면 구성품별 원산지까지 확인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입산"으로 뭉뚱그려 표시하거나 공급처가 바뀌었는데도 상품 페이지의 원산지 표시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흔한 실수로 꼽힌다. 표시 대상과 기준, 방법은 품목과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공식 근거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이 문서는 법령 조문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조문은 개정되고 복제본은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 채 남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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