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광고 — 판매자가 지는 몫
식품은 표시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질병 예방·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온라인 판매자는 제조사의 표시를 정확히 옮기고 자기 문구가 규제를 넘지 않게 관리한다.
순서실무 순서
번호가 붙은 것은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 취급 품목이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 적용 규정이 다르다.
- 해당 영업 신고·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제품 표시사항을 제조사로부터 문서로 받아 상품 페이지에 옮긴다.
- 광고 문구가 허용 범위 안인지 식약처 안내로 확인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영업 신고와 광고 심의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
- 유통기한·소비기한 표기 방식이 현재 기준과 맞는가.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보관 방법이 실제 배송 방식(상온·냉장·냉동)과 맞는가.
- 원재료명이 제품 표시와 상품 페이지에서 일치하는가.
실수흔한 실수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순서로 적었습니다.
- "면역력에 좋다"처럼 질병·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쓴다.
-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가져다 쓴다.
- 냉장 상품을 상온 배송으로 보내면서 표시는 냉장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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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품목별로 표시·광고 규정이 갈리므로, 먼저 취급하는 것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축산물인지 구분하고 해당 영업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제조사가 제공하는 표시사항을 문서로 받아 상품 페이지에 그대로 옮기고, 판매자가 덧붙이는 광고 문구가 규제 범위를 넘지 않는지 살핀다.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별도의 영업 신고와 광고 심의 대상 여부까지 챙겨야 한다.
실무에서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 누락 여부, 보관 방법과 실제 배송 방식의 일치, 원재료명이 표시와 상품 페이지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점검 목록으로 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로는 질병 예방이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쓰는 것,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 냉장 상품을 상온으로 배송하면서 표시는 냉장으로 남겨두는 것이 있다. 표시 항목과 광고 허용 범위는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 앞서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와 원문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공식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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