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등록 채널 487일 내 수수료 변경 0풀필먼트 30게시 뉴스 2,496
사진 Randy Fath / Unsplash상품등록·표시의무

화장품 표시·광고와 기능성

화장품은 표시 항목과 광고 표현이 정해져 있고, 기능성 화장품은 별도로 심사·보고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그 기능을 표방할 수 있다.

상품등록·표시의무표시의무2분·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의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문서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요율·기한은 적지 않았습니다 —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값은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순서실무 순서

번호가 붙은 것은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1. 책임판매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 직접 제조·수입한다면 등록 의무가 있다.
  2. 제품의 전성분과 표시사항을 확보한다.
  3.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심사·보고된 기능의 범위를 확인한다.
  4. 상품 페이지의 표현이 그 범위를 넘지 않는지 점검한다.
  5.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함께 표시한다.

확인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

  •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필요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가.
  • 전성분 표시가 최신 제조 로트와 맞는가.
  • 수입 화장품은 수입 절차와 표시 기재 사항이 갖춰졌는가.
  • 샘플·증정품에도 표시 의무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실수흔한 실수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순서로 적었습니다.

  • 해외 브랜드의 원문 광고 문구를 그대로 번역해 올린다.
  • 기능성으로 보고되지 않은 기능을 표방한다.
  •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표현을 그대로 상품 페이지에 옮긴다.

본문더 읽기

화장품은 표시 항목과 광고 표현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상품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책임판매업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직접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 의무가 따르므로 이를 먼저 점검하고, 이어서 제품의 전성분과 표시사항을 확보한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심사·보고된 기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상품 페이지 문구를 대조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해외 브랜드의 원문 광고 문구를 그대로 번역해 올리거나, 기능성으로 보고되지 않은 효과를 표방하거나,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표현을 검증 없이 상품 페이지에 옮기는 실수가 반복된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전성분 표시가 최신 제조 로트와 일치하는지, 수입 절차와 표시 기재가 갖추어졌는지, 샘플과 증정품에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세부 기준과 최신 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공식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이 문서는 법령 조문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조문은 개정되고 복제본은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 채 남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상품등록·표시의무 단계의 다른 문서

흐름앞뒤 단계로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