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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

청약철회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하려면 사유가 법에 있고 사전에 고지돼 있어야 한다.

기본제도

본문풀어 쓰면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직접 보지 못한 채 구매를 결정하므로,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권리는 판매자가 임의로 배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그 제한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판매자가 내세우는 제한 사유는 효력이 없고,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상품 상세페이지나 계약 서면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그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고지가 누락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정한 제한 사유를 내세우면,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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