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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상품정보제공고시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실무제도

본문풀어 쓰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상세 페이지에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표기해야 할 항목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의류, 가전, 식품 등 상품군마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정보의 종류가 다르므로, 고시는 이를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필수 기재 항목을 규정한다.

이 고시는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표시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등록하는 실무자는 취급하는 상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카테고리에 지정된 필수 기재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 넣어야 한다.

상품정보제공고시가 정한 항목을 지키지 않으면 표시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세 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할 때마다 해당 카테고리의 필수 항목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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