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 과세 유형이다.
본문풀어 쓰면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따르는 기본 과세 유형이다. 즉 판매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상품 매입이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미 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산출한다. 이 방식은 매입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통해 매입세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유통이나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거래 구조를 갖춘 경우 일반과세 방식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입 규모가 크고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많은 사업일수록 이 과세 유형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과세 유형과 비교할 때 일반과세는 매출과 매입 양쪽의 세액을 모두 계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KC 인증제도본문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이다.
간이과세제도본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제도본문
어떤 개인정보를 왜 받고 얼마나 보관하며 누구에게 위탁하는지를 공개하는 문서다.
대규모유통업법제도본문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상품정보제공고시제도본문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원산지 표시제도본문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가공됐는지를 정해진 방법으로 알리는 의무 표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