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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

원산지 표시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가공됐는지를 정해진 방법으로 알리는 의무 표시다.

기본제도

본문풀어 쓰면

원산지 표시는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었는지를 소비자와 유통 단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표기하는 의무 사항이다. 판매자가 임의로 표기 형식이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맞춰 상품 자체나 포장, 상세페이지 등에 원산지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품 설명의 일부라기보다 이행해야 할 표시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

이 표시는 소비자가 구매 판단을 내릴 때 상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며, 동시에 유통 과정 전반에서 원산지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셀러 입장에서는 취급하는 상품마다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표시 방법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실무가 된다. 상품 등록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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