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대규모유통업법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본문풀어 쓰면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반품을 강요하거나,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에는 거래 물량과 매장 입점 여부를 둘러싼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쉬우며, 이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손실이 납품업자 쪽으로 전가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러한 거래 관행을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유통업체의 판촉비 분담 요구나 반품 처리 방식이 이 법이 규정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반품 조건과 판촉비 분담 방식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 대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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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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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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