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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하는 신고로, 신고번호를 판매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기본제도

본문풀어 쓰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하는 신고 절차이다. 오픈마켓이나 자사몰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통신판매업자라면 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를 마치면 신고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부여받은 신고번호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상품 상세페이지나 쇼핑몰 하단 사업자 정보 영역 등 소비자가 거래 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신고번호를 게시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다.

셀러 입장에서는 신규 입점이나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신고번호 표시 여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고번호 미표시나 미신고 상태로 판매를 진행하면 이후 채널 심사나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챙겨야 할 기본 행정 절차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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