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등록 채널 487일 내 수수료 변경 0풀필먼트 30게시 뉴스 2,520
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

추천·보증 심사지침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추천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다.

실무제도

본문풀어 쓰면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나 추천 게시물에 그 사실, 즉 작성자와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다. 유통·커머스 실무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체험단 운영, 서포터즈 활동, 제휴 콘텐츠 제작 등 대가가 오가는 형태의 홍보를 진행할 때 이 지침이 적용 기준이 된다. 사업자가 금전이나 물품, 할인,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고 후기나 추천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는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하는 것은 지침 위반으로 다뤄진다. 따라서 브랜드와 협업하는 콘텐츠 제작자, 이를 관리하는 마케팅 담당자는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시 문구의 위치와 방식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플랫폼별 후기 운영 정책을 수립할 때도 추천·보증 심사지침에서 요구하는 표시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분야 전체 →

다음이 말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