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전자상거래법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본문풀어 쓰면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판매자가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면 거래와 달리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보완한다. 아울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함께 정하고 있어,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유통·커머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품 상세페이지 구성, 청약철회 처리 절차, 고객 응대 체계를 이 법의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 된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KC 인증제도본문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이다.
간이과세제도본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제도본문
어떤 개인정보를 왜 받고 얼마나 보관하며 누구에게 위탁하는지를 공개하는 문서다.
대규모유통업법제도본문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상품정보제공고시제도본문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원산지 표시제도본문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가공됐는지를 정해진 방법으로 알리는 의무 표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