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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기본제도

본문풀어 쓰면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판매자가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면 거래와 달리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보완한다. 아울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함께 정하고 있어,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유통·커머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품 상세페이지 구성, 청약철회 처리 절차, 고객 응대 체계를 이 법의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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