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유통사가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다.
본문풀어 쓰면
위수탁 거래는 유통사가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공급업체나 판매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유통사는 매장이나 플랫폼을 통해 판매 행위만을 수행하는 수탁자의 역할을 맡는다. 이 구조에서는 상품이 팔리기 전까지 재고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위탁자 측에 남아 있다는 점이 특매입 방식과 구분되는 핵심 지점이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직접 사들이지 않고 매대나 채널만 제공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재고 부담 없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위탁자는 판매 대행을 맡기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유통사에 지급하게 되며, 이 수수료율은 거래 계약과 채널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위수탁은 소유권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유통 거래의 성격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거래 형태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채널 분야의 다른 용어
D2C채널본문
Direct to Consumer브랜드가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자사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방식이다.
라이브커머스채널본문
Live Commerce실시간 영상 방송 중에 시청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든 판매 형식이다.
마켓플레이스채널본문
Marketplace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며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이다.
병행수입채널본문
공식 수입사가 아닌 사업자가 정품을 별도 경로로 들여와 파는 것이다.
역직구채널본문
국내 판매자가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파는 거래다.
오픈마켓채널본문
Open Market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며 플랫폼은 거래 장터와 결제를 제공하는 채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