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표시광고법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를 금지하는 법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문풀어 쓰면
표시광고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짓·과장·기만적 표현, 그리고 근거 없는 부당비교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전통적인 광고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판매자가 상세페이지에 작성한 효능·효과 표현, 타 제품과의 비교 문구, 원산지나 성분에 관한 설명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무에서는 상세페이지 제작 시 검증되지 않은 최상급 표현이나 과장된 수식어, 확인되지 않은 비교 우위 주장을 피해야 하며, 근거 자료 없이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도 주의가 필요하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판매자는 상세페이지 문구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법의 적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KC 인증제도본문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이다.
간이과세제도본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제도본문
어떤 개인정보를 왜 받고 얼마나 보관하며 누구에게 위탁하는지를 공개하는 문서다.
대규모유통업법제도본문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상품정보제공고시제도본문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카테고리별로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원산지 표시제도본문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가공됐는지를 정해진 방법으로 알리는 의무 표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