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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

표시광고법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를 금지하는 법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본제도

본문풀어 쓰면

표시광고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짓·과장·기만적 표현, 그리고 근거 없는 부당비교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전통적인 광고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판매자가 상세페이지에 작성한 효능·효과 표현, 타 제품과의 비교 문구, 원산지나 성분에 관한 설명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무에서는 상세페이지 제작 시 검증되지 않은 최상급 표현이나 과장된 수식어, 확인되지 않은 비교 우위 주장을 피해야 하며, 근거 자료 없이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도 주의가 필요하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판매자는 상세페이지 문구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법의 적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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