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 언제 거절할 수 있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판매자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한정돼 있다. 제한 사유가 있어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제한할 수 없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의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문서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요율·기한은 적지 않았습니다 —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값은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순서실무 순서
번호가 붙은 것은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 내 상품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상품 페이지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미리 고지한다.
- 철회 요청이 들어오면 사유와 상품 상태를 확인한다.
- 반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대금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확인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
- 제한 사유를 사전에 고지했는가 — 고지가 없으면 제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단순 변심과 상품 하자를 구분해 처리하는가 — 배송비 부담이 갈린다.
- 주문 제작·개봉 시 가치가 훼손되는 상품은 그 사실을 명확히 적었는가.
- 철회 기간의 기산 시점을 상품 수령일로 보고 있는가.
실수흔한 실수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순서로 적었습니다.
- "교환·환불 불가"를 상품 페이지에 크게 적어 두면 된다고 생각한다.
-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절한다.
- 하자 상품의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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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는 소비자에게 폭넓게 열려 있는 권리이며, 판매자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된다. 여기서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상품 페이지 등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제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환·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크게 붙여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사유로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실무에서는 철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유가 단순 변심인지 상품 하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반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진다. 포장 개봉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하자 상품의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흔한 실수로 지적된다. 철회 기간의 기산 시점, 제한 사유의 범위와 고지 방식 등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 뒤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근거공식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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