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유통 입점 —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것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등에 납품할 때는 거래 형태(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에 따라 정산과 반품 규칙이 다르고, 표준거래계약서와 금지 행위가 정해져 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의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문서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요율·기한은 적지 않았습니다 —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값은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순서실무 순서
번호가 붙은 것은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 거래 형태가 무엇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 직매입, 특약매입, 임대을, 위수탁.
- 그 형태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한다.
- 정산 주기와 반품 조건을 계약서 문구로 확인한다.
- 판촉비·물류비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 서면 없이 구두로 합의된 사항이 없도록 정리한다.
확인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
- 계약서가 표준거래계약서와 어디가 다른지 대조했는가.
- 반품 조건이 거래 형태에 맞는가.
- 판촉 행사 참여가 강제되는 구조는 아닌가.
- 납품 단가 인하 요구의 근거가 서면에 있는가.
실수흔한 실수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순서로 적었습니다.
- 거래 형태를 정확히 모른 채 "입점"이라는 말로 뭉뚱그린다.
- 구두 합의를 믿고 서면을 남기지 않는다.
- 판촉비 부담을 계산에 넣지 않고 납품 단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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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납품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거래 형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직매입, 특약매입, 임대을, 위수탁 가운데 어느 형태인지에 따라 정산 주기와 반품 조건이 달라지고,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표준거래계약서와 금지 행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좌우한다. 실무에서는 "입점"이라는 표현으로 거래 형태를 뭉뚱그리거나, 구두로 오간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거나, 판촉비·물류비 부담 주체를 계산에서 빠뜨린 채 납품 단가를 정하는 실수가 반복된다.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거래계약서와 어디서 갈리는지, 반품 조건이 실제 거래 형태에 맞는지, 판촉 행사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는 아닌지,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서면 근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두어야 뒤늦은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인 조항 해석과 최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자료와 원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거공식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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