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 왜 먼저 필요한가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호하는 장치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준비물이기도 해서, 실무에서는 개업 절차의 첫 단추가 된다.
순서실무 순서
번호가 붙은 것은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 거래 은행 또는 결제대행사(PG)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신청한다.
-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함께 제출한다.
- 자사몰을 운영한다면 결제 화면에서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확인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
- 입점몰에서만 판매한다면 채널이 제공하는 결제 구조로 갈음되는 경우가 있다 — 채널 안내를 확인한다.
- 확인증에 적힌 사업자 정보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지 본다.
- 결제대행사 계약과 별개의 절차인지 함께 확인한다.
실수흔한 실수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순서로 적었습니다.
- PG 계약만 하면 끝난 것으로 알고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는다.
- 확인증의 상호가 옛 상호로 남아 있어 신고에서 반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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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선불식 통신판매 구조에서 결제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장치이며,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 이후 개업 절차를 밟을 때 가장 먼저 처리하는 항목이 되곤 한다. 절차는 거래 은행이나 결제대행사에 가입을 신청하고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자사몰을 운영한다면 결제 화면에서 서비스가 실제로 동작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입점몰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채널이 제공하는 결제 구조로 이를 갈음하는 경우가 있어 채널별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확인증에 적힌 사업자 정보와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PG 계약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여겨 확인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거나, 상호 변경 후에도 옛 상호가 확인증에 남아 신고가 반려되는 사례가 흔하므로 결제대행사 계약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부 요건과 최신 정보는 관할 기관 및 해당 서비스 제공처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근거공식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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